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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받는 용돈말고도 가욋돈으로 정부에서 받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있다는것 알고 계셨나요? 

     

    남들 다 받는 조부모 돌봄수당!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조부모  돌봄수당 빠르게 신청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1.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우선 지원대상은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위 소득이란 대한 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쭉나열 했을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동 기준 4촌이내의 친인척이 자신의 손자녀나 또는 조카에게 돌봄을 수행할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아 1명당 월 40시간 돌봄시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영아 2명일경우 월 40시간 돌봄시 월 45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영아 3명일 경우 월 40시간 돌봄시 월 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월 최소 돌봄시간이 있는데 최소 월 40시간 이상은 돌봄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지원 조건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계좌입금을 통한 현금 지급이나 민간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로 지원 가능합니다.

     

     

    2.신청 방법

     

     

    지원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후 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시기는 매월 1~15일까지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활동의 경우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날 부터 돌봄활동이 개시 됩니다.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척과 4촌 이내임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1부, 수급자 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우에 계좌이체로 부모 중 1명이나 조부모중 1명만이 선택가능합니다.

     

     

    3.주의 사항

     

    이러한 좋은 혜택의 불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친인척 돌봄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막기 위해 일 4시간에 한정하여 돌봄 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 시간이 5시부터 10시까지라면 총 5시간을 육아했다면 하루 상한선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의 경우에도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심야 시간은 22시 부터 06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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