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유형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여권발급 기관, 신청 방법, 서류등 여권 발급관련 정보를 총망라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

    1. 여권 발급기관

     

     

     

     

    1) 국내 여권 발급기관

     

    •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민원실)
      • 전국의 시청, 구청, 군청에서 여권 발급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
      • 발급된 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외교부 여권과
      • 여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 여권 발급 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의 가능

    2) 해외 여권 발급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
      •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을 위한 여권 신청 및 발급 업무 담당
      • 여권 갱신, 분실 신고 및 재발급 가능

    여권 발급 가능 기관 조회
    여권 발급이 가능한 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발급 신청 방법

     

     

    여권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재발급만 가능)**으로 나뉩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여권 발급 기관

    1.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해외 대사관, 영사관) 방문
    2.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배부 또는 사전 다운로드 가능)
    3.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4. 여권 발급 후 직접 방문하여 수령 (우편 수령 선택 가능)

    2) 온라인 신청 방법 (재발급만 가능)

    •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
    • 신규 여권 발급은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www.gov.kr) 또는 영사민원24(https://www.g4k.go.kr/biz/main/main.do) 접속
    2. 로그인 후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4. 여권 수령을 위해 지정된 기관 방문 필요

    3.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1)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병역관계서류(해당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2)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병역의무자 추가 서류

    •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 국외여행허가서(필요 시 제출)

    4. 여권 종류 및 발급 비용

    여권 발급 기관

     

    1) 여권 종류

    • 복수여권: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출입국 가능
    • 단수여권: 1회 출국 후 사용 불가

    2) 여권별 유효기간 및 발급 수수료

    여권 종류유효기간사증면수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10년 58면 53,000원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26면 45,000원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5년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 2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발급: 25,000원

    5. 여권 발급 소요 기간 및 수령 방법

    여권 발급 기관

    1) 여권 발급 소요 기간

    • 일반 여권: 신청 후 8일 이내 발급
    • 긴급 여권: 신청 당일 또는 1일 내 발급 (긴급 사유 증빙 필요)

    2) 여권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신청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직접 수령
    • 우편 수령(유료 서비스): 신청 시 선택 가능

    6. 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1) 사진 규격 준수

    • 여권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이어야 함
    •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2) 유효기간 확인

    • 해외여행 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함
    • 일부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3)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필수

    •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음
    • 병무청 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음

    4) 여권 분실 시 즉시 신고

    •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 후 재발급 신청해야 함

    7. 결론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절차이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은 국내에서는 시·군·구청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에서는 대사관 및 영사관(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반적으로 8일 이내 발급되며, 긴급한 경우 1일 내 긴급여권 발급도 가능하므로 출국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출국 전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여권 발급 기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