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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유형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여권발급 기관, 신청 방법, 서류등 여권 발급관련 정보를 총망라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여권 발급기관
1) 국내 여권 발급기관
-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민원실)
- 전국의 시청, 구청, 군청에서 여권 발급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
- 발급된 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외교부 여권과
- 여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 여권 발급 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의 가능
2) 해외 여권 발급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
-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을 위한 여권 신청 및 발급 업무 담당
- 여권 갱신, 분실 신고 및 재발급 가능
여권 발급 가능 기관 조회
여권 발급이 가능한 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발급 신청 방법
여권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재발급만 가능)**으로 나뉩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해외 대사관, 영사관) 방문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배부 또는 사전 다운로드 가능)
-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여권 발급 후 직접 방문하여 수령 (우편 수령 선택 가능)
2) 온라인 신청 방법 (재발급만 가능)
-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
- 신규 여권 발급은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부24(www.gov.kr) 또는 영사민원24(https://www.g4k.go.kr/biz/main/main.do) 접속
- 로그인 후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 여권 수령을 위해 지정된 기관 방문 필요
3.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1)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병역관계서류(해당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2)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병역의무자 추가 서류
-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 국외여행허가서(필요 시 제출)
4. 여권 종류 및 발급 비용
1) 여권 종류
- 복수여권: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출입국 가능
- 단수여권: 1회 출국 후 사용 불가
2) 여권별 유효기간 및 발급 수수료
여권 종류유효기간사증면수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 10년 | 58면 | 53,000원 |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 5년 | 26면 | 45,000원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5년 | 26면 | 30,000원 |
단수여권 | 1년 | - | 20,000원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발급: 25,000원
5. 여권 발급 소요 기간 및 수령 방법
1) 여권 발급 소요 기간
- 일반 여권: 신청 후 8일 이내 발급
- 긴급 여권: 신청 당일 또는 1일 내 발급 (긴급 사유 증빙 필요)
2) 여권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신청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직접 수령
- 우편 수령(유료 서비스): 신청 시 선택 가능
6. 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1) 사진 규격 준수
- 여권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이어야 함
-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2) 유효기간 확인
- 해외여행 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함
- 일부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3)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필수
-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음
- 병무청 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음
4) 여권 분실 시 즉시 신고
-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 후 재발급 신청해야 함
7. 결론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절차이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은 국내에서는 시·군·구청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에서는 대사관 및 영사관(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반적으로 8일 이내 발급되며, 긴급한 경우 1일 내 긴급여권 발급도 가능하므로 출국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출국 전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